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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이나 출장이 임박했는데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분실한 경우, 긴급여권 발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방법과 발급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긴급여권 발급 대상

긴급여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해외 출국일이 임박한 경우: 비행기 출발일이 가까운 시점에서 여권이 없거나 만료된 경우.
  2. 여권 분실: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3. 여권 훼손: 여권이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긴급 상황: 긴급한 해외 출국이 필요한 기타 상황.

2.긴급여권 발급 방법

  1.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사진 2장
    • 출국 증빙서류: 항공권 예약 확인서, 출장 명령서, 초청장 등
    • 여권 발급 신청서: 해당 기관에서 작성 가능
  2. 발급 신청
    • 방문: 긴급여권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발급 기관:
      • 국내: 외교부 여권과 또는 각 지역별 여권 발급 대행 기관
      • 해외: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3. 수수료 납부
    • 긴급여권 발급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여권 종류와 발급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주세요.

3.긴급 여권 발급 기간 

  • 긴급여권은 일반 여권보다 발급 시간이 짧으며, 보통 당일 또는 1~2일 내에 발급됩니다.

4.긴급여권 발급 기관

  1. 국내 발급 기관
    • 외교부 여권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지역별 여권 발급 대행 기관: 각 지역의 시청, 구청, 군청 등
  2. 해외 발급 기관
    • 대한민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 각 나라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5.발급 후 유의사항

  1. 여권 유효기간: 긴급여권은 일반 여권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가지며, 최대 5년까지 유효합니다.
  2. 사용 범위: 긴급여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재발급: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후, 여유가 생기면 일반 여권으로 재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이트

긴급여권 발급이 필요한 경우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신속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 여행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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